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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주민 삶 바꾼 우수조례 뽑아주세요"

등록 2021.09.23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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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까지 광화문1번가서 대국민 온라인조사

지방의회 30년…"주민 삶 바꾼 우수조례 뽑아주세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체감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해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한다.

총 100건(광역 66건·기초 34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광역24건·기초 6건)이 국민 체감도 조사 대상이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남도의회의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해남군의회의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청주시의회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 ▲울산광역시의회의 '청소년 안심약국 전국 첫 시행' 등이 있다.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과제별 성과요약자료를 살펴본 뒤 1명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된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할 12건을 선정한다.

경진대회 결선은 다음 달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질 예정이며, 현장 심사를 통해 순위를 가려낸 뒤 포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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