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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사고친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등록 2021.09.23 15:01:06수정 2021.09.23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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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씨,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입건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

전문가 "법정서 엄한 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형량을 감안한다면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맞춰 재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8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장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약 9개월 앞두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2021.09.19.(사진=노엘 인스타그램 캡쳐).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2021.09.19.(사진=노엘 인스타그램 캡쳐)[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는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뒤에 유예 기간을 둬 아무 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형을 미뤄두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실무상으로도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안 좋다고 여겨진다"며 "음주운전을 했을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지만 음주 측정에 불응할 때 해당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엔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해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장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이번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만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장씨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가 확정되는지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집행 유예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초과된 이후엔 새로이 선고를 받게 돼도 집행유예 당시 형이 추가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형이 확정돼 버리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돼서 재판부가 유예했던 형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장씨가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대법원 선고까지 9개월만 버티면서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방법을 통해 선고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장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경찰은 장씨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뜻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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