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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모병원, 환자 연명치료 결정 돕는다

등록 2021.09.23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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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발족

[청주=뉴시스] 청주성모병원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청주성모병원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청주성모병원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심의 전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시행·중단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주성모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 구성, 규정을 제정한 뒤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외부위원으로는 충북재활원 김성우 원장,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 관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반영억 병원장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격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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