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엄마찬스'로 18억 빌려 용산에 집 산 1997년생…증여세 5억 '꿀꺽'

등록 2021.09.23 17:43: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병훈 의원,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가족에 빌린 '그 밖의 차입금' 편법 악용 우려

"주기적으로 원리금 상환하는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서울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산 1997년생 청년은 집값의 89.9%인 17억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 마련했다. 만약 A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7억9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증여받았다면 5억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들이 늘고 있다.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집값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209%나 폭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도 4224건에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도 자주 악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해 왔다. 지난 2018년 대기업 임원 A씨가 두 아들에게 증여할 주택 매입자금을 자신의 동생인 B씨에게 전달하고, 이후 B씨가 아들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각각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7월에는 의사 C씨가 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증여하기 위해 자신의 형 D씨에게 자금을 전달했고, D씨는 C씨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점을 확인했다. C씨는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사례. (표=소병훈 의원실)

[서울=뉴시스]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사례. (표=소병훈 의원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55건 가운데 그 밖의 차입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8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37건, 10억 이상 2억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281건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또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