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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하려 창문 닫은 10대 방조혐의로 기소, 형량은?(종합)

등록 2021.09.23 19:02:02수정 2021.09.23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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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형제 동생에 존속살해 대신 방조죄로 기소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18)군을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로, 동생 B(16)군을 존속살해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서구 비산동에서 자신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동생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이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동생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 형제에 대해 존속살해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 시에도 이들 형제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동생에 대한 존속살해죄 공동정범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B군이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의 행위 일체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가공의 의사와 공동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생은 범행 당시 창문을 닫은 것 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범행을 막은 것도 있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공모라기보다 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모의했다는)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흉기를 직접 들지는 않았지만 공모관계로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당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휴대전화 메시지에서도 둘의 공모가 명확하다고 봤다"고 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이 B군을 존속살해방조죄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형제는 정범과 종범으로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범인(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종범에 대해 정범의 형에서 절반을 줄인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참작해 구형이 최종 결정되면 사안에 따라 감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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