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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기화물차 31대 2차 민간 보급

등록 2021.09.24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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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기화물차 31대 2차 민간 보급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고자 올해 전기자동차 2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19억원을 확보해 승용차 30대(4억5000만원), 화물차 58대(14억5000만원) 등 모두 88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사업 잔여분 전기화물차 31대를 2차 사업으로 보급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초소형이 최대 900만원, 경형이 최대 1700만원, 소형이 최대 2500만원, 소형특수가 최대 3000만원이다.

세부 지원 차종과 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희망자가 전기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한 뒤 구매 계약하고 전기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차구매보조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완료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에 보조금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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