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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 화천대유 돈 안 받았어도 배임죄 가능성"

등록 2021.09.24 09:28:49수정 2021.09.24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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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으면 뇌물죄가 추가될 뿐"

"유동규 배임 혐의는 대강 입증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추가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을 통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바람에 지분의 1000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게 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실무진 반대를 제압하고 민간업자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계약을 강행했다고 하니 배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이미 언론에서 대강 입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유동규씨가 왜 그런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처음부터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 자체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했음이 명백한데, 이를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통해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세상을 덮고 진실을 가두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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