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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 보유한 민간기관 해외 석탄발전 투자 막는다

등록 2021.09.24 10:00:00수정 2021.09.24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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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내달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이사회 통해 민간기관 의사 결정 유도

개정 앞둔 'OECD 석탄양해' 반영 예정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지분을 가진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정한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서 공적 금융 지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OECD 석탄양해'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여지를 뒀다. 지원 가능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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