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파링 빌미, 잔혹 폭행' 고교생들…다른 동급생에게도 범행

등록 2021.09.24 10:3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만원 줄래, 40대 맞을래" 4만원 갈취하기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2명이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동종 범행으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해 흉골 골절상을 입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장기 6개월에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에 있는 복싱 체육관으로 C군(17)을 불러내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착용시키고 링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같은날 오전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전날 오후 A군 등으로부터 “내일 새벽에 싸움기술을 가르쳐주겠으니 복싱체육관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무서워 거절했으나, 이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체육관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같은달 18일 오전 1시10분께 C군을 상대로 밥을 사달라며 “4만원을 줄 것인지 40대를 맞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협박해 4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스파링을 가장해 C군을 약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때려 폭행했다”며 “A군은 C군으로부터 4만원을 갈취해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 5월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각각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당시 16세)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이 폭행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E(17)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E군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A군 등은 담뱃불로 E군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E군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은 E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