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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마스크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 등 4명 집유·벌금

등록 2021.09.24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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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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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KF94 마스크를 회사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공장장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뒤 중국에 재판매한 거래처 사장 등 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횡령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공장장 A씨와 거래처 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거래처 직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2020년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마스크 4만장과 4만9000장을 B씨가 사장으로 있는 거래처에 몰래 팔아 총 69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중국 심천 등지에 재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의 경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C씨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B씨와 C씨 등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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