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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출장비, 시간외 수당 관리 철저히 하라" 지시

등록 2021.09.24 11:39:33수정 2021.09.24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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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흡할 경우 가산징수, 징계 등 강력 대처

해당 기관 불이익 부과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같은 지시를 내린 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수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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