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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이재명편 공방…"방송안돼" vs "예능일뿐"

등록 2021.09.24 15:40:15수정 2021.09.2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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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집사부일체'…오는 26일 '이재명편' 방영

남양주 "계곡·하천사업 왜곡 주장 포함" 가처분

"돌이킬수 없는 손해 우려" vs "최초 내용 없다"

[서울=뉴시스]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대선주자 특집 이재명 편'. 2021.09.24. (사진=SBS TV '집사부일체' 캡처)

[서울=뉴시스]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대선주자 특집 이재명 편'. 2021.09.24. (사진=SBS TV '집사부일체' 캡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편'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로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됐다"며 주장했다. SBS 측은 예능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대선주자 빅3 특집을 방영 중인 SBS '집사부일체'는 오는 26일 이 지사의 방영분을 예고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예고편에서 이 지사의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어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을 냈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이뤄진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측은 가처분을 내며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가 지자체 중 주도적으로 한 최초 성과인데 방송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에서 이 지사가 최초로 한 것처럼 방송되면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SBS 측은 답변서를 통해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곡·하천 정비사업 부분이 전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들어가도 이 지사가 최초로 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서도 양측은 방송의 적절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방송에서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하게 돼 남양주시가 갖는 명예권·인격권 침해,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누가 먼저 했느냐로 첨예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남양주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BS 측 대리인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등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면서 "최초 여부, 누구의 고유 정책인지를 다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이라며 "듣기에 따라 불편할 수 있지만 오락에 맞게 멘트가 달라지는 것이고, 오락은 오락으로 끝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의 경우 피고가 SBS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SBS '집사부일체'가 오는 26일 방송 예정인 점을 고려해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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