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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하라"

등록 2021.09.24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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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장에게 권한 있어"

수성구청 "사업 취소 등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수성구 지산동 1055-1번지 일대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원고 A씨 등 12명이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수성구 고시 제2020-210호로 고시한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권한을 가진 대구시장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반해 위법하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이어 "인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매연, 소음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점, 사업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점,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 권한은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대구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의 건축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 채납하기로 한 공공기여 내역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10일 수성구 지산동 1055-1번지 일대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승인 및 고시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수성구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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