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영향…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3800건 줄었다

등록 2021.09.28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법연감2021' 형사사건 통계 공개돼

구속기소 감소…1심 법정 구속도 줄어

전체 형사사건도 감소돼…공판은 증가

1심서 사형선고 0건…사기·교통범죄↑

코로나 영향…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3800건 줄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검찰과 경찰 등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만5777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2만9646건보다 3869건이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16년 3만9624건보다 무려 1만3847건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관한 구속수사를 최소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도 2만1753명으로 전년보다 2855건 줄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82.0%로 지난 2019년 81.1%보다 높았다.

1심 재판을 받은 이들 중 구속되는 비율은 8.4%로 7년만에 한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인원 비율은 지난 2013년 10.1%를 기록한 이래 줄곧 10%대를 유지했다.

물론 법원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5692명이 보석을 청구해 1755명이 허가를 받아 30.8%의 보석허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5.7%보다 줄어든 수치다.

전체 형사사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국 법원에는 지난해 모두 151만6109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54만968건보다 2만4859건이 줄어든 것이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사건이 5만975건 줄어든 44만71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식재판 절차를 밟는 공판사건은 9693건 증가한 35만2843건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이들은 매해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22만7920명 중 6267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2.75%의 비율을 보였다. 형사공판 1심 무죄율은 지난 2012년 23.49%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고 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별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7명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 476명 ▲5년 이상 2583명 ▲3년 이상 6862명 ▲1년 이상 3만4414명 ▲1년 미만 1만9606명 ▲집행유예 8만4046명 ▲부정기형 90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 2018년에는 5명, 2019년에는 3명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죄명별로는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사기·공갈죄가 4만98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 2019년보다 5895건이 늘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4만2135건으로 전년보다 1만1484건이 늘었다.

이 밖에 ▲상해·폭행죄 2만3213건 ▲절도·강도죄 1만2698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만17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