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종합)

등록 2021.09.27 13:32: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4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지난 22일 서면조사 답변 수령

경찰, 지난달 31일 서울시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사건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 시장 측에 서면조사 문서를 보낸 뒤 일주일만인 22일에 답변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오 시장으로부터 받았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해 지난 24일 송치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거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며 "지금 보니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