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매도 위반 증권사, 금융당국·거래소 중복제재 풀린다

등록 2021.09.27 12:29: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래소, 10월부터 회원사 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정량적 양형기준과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공매도 위반 증권사, 과징금과 제재금 중 하나만 내게 돼

공매도 위반 증권사, 금융당국·거래소 중복제재 풀린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내달부터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증권사와 선물사 등 금융투자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기준과 세부절차를 공개한다. 법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도 도입한다.

회원사의 거래소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개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제재금의 이중제재가 풀리는 규제 완화 효과를 보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월1일부터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감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원의 거래소 규정 준수여부를 감리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대심제(對審制)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를 말한다.

시감위는 시감규정세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회원제재금 부과기준과 세부절차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지만,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실무가이드라인)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무가이드라인은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결과의 중대성 판단요소 등을 보다 상세히 구분해 회원제재금 부과 시 활용된다.

앞으로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은 단순화한다. 위규행위 발생원인의 중대성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경영진, 임·직원 관여정도 등 단계별로 유사·모호한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을 도입한다. 현재는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제재절차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허수성호가, 예상체결가관여, 가장·통정성매매, 시·종가관여, 분할호가 유형이 대상이다. 수량, 금액, 횟수 등 수량적기준과 관여일수, 시장영향도 등 관여비율기준이 적용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현재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일부 행위는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회원의 공매도 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금지되는 가장·통정매매 유형 등이 있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회원은 사실상 중복제재를 받는다며 반발해 왔다. 시감위는 앞으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회원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제재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또 시감위 제재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기 납부한 제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도 정비한다. 현재는 대상자(회원·임원·직원)별로 징계 가중·감경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는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내부통제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 제외키로 했다.

자율징계조치 개선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회원자율조치에 따른 회원의 직원 자체 징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제조치의 실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이 감봉 이하인 경우 회원이 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회원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직원 징계수위는 매우 낮은 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감위는 개선을 통해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주의·경고·견책·감봉에서 경고·주의에 한정해 축소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의 규정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 회원 입장에서는 법 위반 제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중복제재가 해소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