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유흥시설 2개소 적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31개 반 6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출입자 명부 올바른 작성·관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 2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10월 3일까지 외국인 유흥시설 밀집지역(달서구 성서공단, 서구 북부정류장 및 달성군 논공공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집단 거주나 숙박 특성상 1∼2명이 확진되면 집단 발생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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