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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정비 원조 논란 바로잡은 조광한 시장 "벤치마킹 환영"

등록 2021.09.27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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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언론이 문제 인식하고 스스로 편집의지 보인 점 의미크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26일 방송된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모두 편집된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킨 SBS”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이어졌던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계곡·하천 정비사업 원조 분쟁도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6일 SBS 집사부일체 프로그램 방송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집사부일체에서 계곡 정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통편집 가능성도 언급했다더니 논쟁의 여지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시장은 “원조 논쟁을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곡 정비로 인기를 얻고자 한 것도 아니다”라며 “문제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번 방송 관련 분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무모하다는 차처분 절차를 진행했고, 선례를 만들기 위해 기각 결정도 감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주장에 대해 제3자인 언론기관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편집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의미가 깊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송될 내용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남양주시가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돼 시청자들의 오인할 수 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튿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피청구인의 청구인 주장 수용 등을 이유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본방송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남양주시는 "SBS의 약속으로 목적한 바는 이뤘다"며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심리에 앞서 SBS 측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와 함께 중간 편집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원조 논란에서 힘을 얻게 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날 SNS에 남긴 글에서 “남양주의 계곡·하천은 시민 휴양지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방문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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