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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꼴로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해"

등록 2021.09.27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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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서울YMCA서 제출받은 조사결과 발표

"응답자 65.1%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대답"

"기업 자체 노력 응답률 24.2%에 그쳐"

"소비자 10명 중 7명꼴로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해"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꼴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는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44.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73.6%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이 19.3%, 3시간~4시간 미만이 18.1%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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