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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 공방' 선거법 위반 조광한 남양주시장 8차 공판

등록 2021.09.27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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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졌던 A씨 증인 출석

A씨 "조 시장이 특정인물 도와달라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관련 8차 공판이 27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조 시장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출석해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조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 시장이 특정 인물을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또 "조 시장이 도움을 요청한 시기는 지난 2019년 11월 조 시장을 포함해 8명이 강원도로 골프를 치러갔을 때"라며 "당시 점심식사 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이 있었고 이 후 골프 라운딩 중 두 차례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절대 조 시장이 총선과 관련해서 나서면 안 된다는 취지의 충언도 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이 "A씨의 진술에서 조 시장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시기 등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A씨는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진술을 두고 조 시장의 변호인은 "A씨가 조 시장에게 청탁한 사업이 거절당해 악감정을 품고 모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이어갔다.

A씨는 지난 2020년 남양주의 한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A씨는 "조 시장에게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고하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되는 것을 알았고 조 시장이 관여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조 시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다고 계속 충언과 조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B씨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조 시장과 함께 공무원 C씨 등 6명도 공직선거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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