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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폰제조사·포털에도 통신복지비 걷는 법안 발의

등록 2021.09.27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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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통3사 외 부가통신사업자 등에도

공평 분담 의무 부과 '데이터복지확대법' 발의

"국감서 플랫폼기업 사회적 책무 부실 책임 추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정책간담회,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정책간담회,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27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통화료·문자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다"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플랫폼 서비스 사용·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됐으나,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법·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디지털 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작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더욱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데이터복지확대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며 "통신비 요금감면 제도의 열악한 구조적 현실을 제대로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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