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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첫 공개…인터넷·앱에서 확인

등록 2021.09.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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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696개 병·의원 비급여 항목 616개 가격 공개

백내장수술 조절성인공수정체 최고-중간 6배 차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초과한 의원도 3622곳 달해

[세종=뉴시스]심사평가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화면.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1.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심사평가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화면.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1.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동네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이 공개된다.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치과 크라운 치료는 물론 비침습적 산전검사까지 600여개 항목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의료기관 사이 편차가 다소 줄었지만, 같은 백내장 수술 관련 상품을 사용하는데도 6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가 하면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곳도 3600곳이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오는 29일 0시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인력, 장비, 시술 난이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다보니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2012년까지 비급여 가격 정보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 29개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개 기관을 포함한 총 6만5696기관 비급여 항목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4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한 결과로 조사 대상의 96.1%가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의료기관별로 최저·최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17개 시·도별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도 제공된다.

올해 의료 수가 인상률(1.99%)를 적용했을 때 최저·평균·중간 금액이 내려간 항목은 51.8%였다.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신고된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 항목 중에는 바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산모 혈액 내 태아의 DNA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로 유전 이상을 선별하는 비침습적 산전검사가 처음 포함됐다.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금액인 중간금액은 상급종합병원 55만원, 의원급 60만원 수준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종별로 51만1266원(상급종합)에서 62만1875원(병원)이었다.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큰 항목으로는 백내장 수술 때 시력 조정이 가능한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용으로, 최고 금액이 의원에서 831만원이 넘어 312만원인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았다. 같은 분류의 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동일한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에서도 최고 금액과 중간 금액이 6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국가 예방접종이 제공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HPV 백신)는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다. 백신 종류별로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감소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 치료 진료비용을 보면 대체로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유독 치과병원에서 최저 금액이 8만원으로 23.8% 감소한 반면 최고 금액은 184만3360원으로 81%나 올랐다.

약이 코팅된 침을 경혈에 처치하는 경혈 약침술은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의료기관 간 차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를 발급할 때 내는 제증명수수료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한 의료기관이 그동안 비급여 비용을 공개했던 병원급은 지난해 89곳에서 26곳으로 줄어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처음 공개한 의원급의 경우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3622곳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기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이 공개에 포함돼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더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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