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자 결제 카드 위조해 귀금속 등 구입…일당 8명 검거
[부산=뉴시스] 신용카드 복제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1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 결제를 한 B씨 등 10명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복제기(일명 스키머)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안됐다'며 진짜 카드단말기에 다시 결제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복제한 카드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지난 7~8월 전국의 금은방 등에서 위조카드를 사용해 귀금속 등 1743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 이용 고객이 대면 결제를 요구하면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배달앱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위조한 카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앱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결제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상 결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면결제를 할 경우 결제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신종 수법의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것 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무과실을 입증시켜 보상처리 등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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