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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딸 태운 채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부부 검거

등록 2021.09.28 14:36:44수정 2021.09.28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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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서 직진 차량만 골라 범행

생후 4개월 딸 태운 채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부부 검거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생후 4개월된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1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린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동참한 아내 B(20·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 앞에서 차선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167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생후 4개월 된 딸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에 지인과 자녀를 태우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5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운전자인 남편 A씨만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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