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내년부턴 국민연금 들수있다

등록 2021.09.28 15:10: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 보험금 수입 1.4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는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오는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에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은 833조7000억원, 운용수익은 72조1000억원이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 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복지부는 기금축적기에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