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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운동부 코치 찬조금 관행 근절…도교육청, 전수조사 검토

등록 2021.09.29 07:00:00수정 2021.09.29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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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점검…"코치·학부모 인식개선 교육"

충북 운동부 코치 찬조금 관행 근절…도교육청, 전수조사 검토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코치 불법 찬조금(후원금) 수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 검사에 나선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육고등학교 운동부 한 코치의 찬조금 수수 비위를 계기로 체육 지도자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점검과 찬조금 관련 체육 코치,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도 한다. 

충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한 체육 코치(지도자)는 학교별, 종목별로 250여 명이 배치돼 선수를 가르치고 있다.

충북도체육회가 임명한 지도자 26명도 각 학교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2시간 시간 외 근무가 허용되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 기본급 외 시간당 3만~4만 원의 보수를 더 받는다.

하지만 종목별 코치 기본급이 다르고, 시간 외 수당 적용에 따라 월 급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공공연하게 찬조금은 받은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 학교 한 코치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방과 후 수당은 시간 외 교육 시간을 산정해 지급되는 데 체육 지도자 월 급여가 적다 보니 각종 대회나 행사 때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받아 선수들 간식비, 회식비로 사용하는 일은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충북체고 코치 B씨는 학부모 여러명에게 1월부터 7월까지 3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받아 선수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학부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 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B씨의 징계위원회를 오는 30일 연다.

징계 결과에 따라 B씨가 지도자 생활을 계속 연장할지 말지 결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찬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코치나 학부모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찬조금이 쓰이다 보니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치, 학부모가 인식할 수 있게 찬조금 공여, 수수 시 처벌 규정을 상세히 알리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는 전수조사를 거쳐 인식개선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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