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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먹어라" 엽기적 교회 목사…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1.09.28 15:09:36수정 2021.09.28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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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학원 설립·운영 위반은 인정"

"강요 내지 강요 방조 혐의는 불인정"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서울 시내 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교회 피해 제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은 훈련 내용에 대해 털어놨다. 2020.05.05. minki@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서울 시내 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교회 피해 제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은 훈련 내용에 대해 털어놨다. 2020.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신귀혜 수습 기자 = 교회 신자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첫 재판에 참석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강요 및 강요방조죄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대표 A씨를 비롯한 종사자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리더를 선발하는 교육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강요 내지 방조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단체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내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조교로 참석한 B씨와 C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훈련 조교 B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로 선발되기 위해선 성적표가 좋아야 하는데 B씨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위협을 주며 이같은 행동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는 등 소위 '얼차려'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훈련 조교 C씨 역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강요하고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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