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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른다고 흡연율 안 줄어…독한 담배에 세금 더 부과해야"

등록 2021.09.28 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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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

담뱃값 80% 올라도 흡연율 고작 1.6% 줄어

"늘어난 사회적 비용 등 흡연자가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하고 있다. 2021.07.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유해한 담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하기보다 니코틴·타르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담배소비세를 포함하는 담배 제세부담금 인상은 담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담배 한 값의 가격은 2008년 2500원에서 201년 4500원으로 올랐다. 담배 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늘었다. 제세부담금은 2008년 1564.7원으로 담배가격 대비 63% 수준에서 2015년에는 3323.4원으로 74% 수준까지 상승했다. 담배가격이 80% 증가하는 동안 제세부담금은 112.4% 늘어 세부담이 더 커졌다.

하지만 연도별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수)은 담배가격이 오르기 직전 연도인 2014년 22.6%이며, 담배가격이 오른 이듬해인 2016년에는 21.0%로 1.6%포인트(p)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연구를 수행한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연도별 흡연율을 보면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관련 문제 누적에 따라 미래 재정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으므로 담배 소비세를 중심으로 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오른다고 흡연율 안 줄어…독한 담배에 세금 더 부과해야"


니코틴과 타르 함량 농도에 따른 구간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은 저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에 비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이 저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과 비교해 담배가격이 오를 경우 수요를 줄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가 유발하는 외부비용 크기도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과흡연자가 유발하는 비용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고농도 니코틴·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해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니코틴·타르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 계층 간 세 부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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