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친척 119구급차로 서울 이송"…구급활동일지 '조작 의혹'도(종합)

등록 2021.09.28 15:40: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덕진소방서장 친척 관외 병원 이송 위해 직권남용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출동 지령 조작한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결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자료사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자료사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출동 지령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해당 소방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관외 지역 병원 이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 2분께 119구급차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친척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7분께 심정지로 익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윤 서장은 "과거 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다"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119구급차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직원들은 "출동을 나가야하는 데 이송을 거부해서 안 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녀오겠다"며 상황실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진 요청 없이 관외 지역으로 전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야간 당직을 서던 직원들은 유령 환자를 만들어 신고한 뒤 거절 처리를 하고서 전주에서 익산, 익산에서 서울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뒤늦게 제보를 받은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센터장 등 5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고 A씨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시킨 금암119센터장은 전보조치 됐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탁에 의해 직원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환자 이송을 위해 이송 절차와 각종 기록물 관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