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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지역발전 상승 효과"

등록 2021.09.28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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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거주지 제외 지역 연간 500만원 기부 가능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주민 등에 사용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발전 상승 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이개호 의원 등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제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지난 7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향우를 위한 것이다.

전남사랑 도민증을 가진 향우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제도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밀접하게 연계돼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우의 고향사랑 정신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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