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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쓰비시 자산매각 日 반발에 "양국 협의 기대"

등록 2021.09.28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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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실관계 파악 및 동향 예의주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 명령에 일본이 반발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로서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 등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는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설정한 레드라인이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8일 "현금화는 일한(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용길 차석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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