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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해야"

등록 2021.09.28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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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카드사와 빅테크(대형IT기업)간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동일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지를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적 대안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범위를 확대한 바, 카드사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껏 3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의 소비자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버리는 황당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올해 11월경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빅테크는 카드수수료 및 PG(결제대행) 역할과 주문관리서비스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론했지만,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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