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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법 확정 '유감'…보완입법 필요"

등록 2021.09.28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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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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