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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기준액 '1만110원' 확정

등록 2021.09.28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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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10.37% 높아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따.

  이로써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보다 950원, 2021년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이다. 시급 1만 11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2021년 생활임금 대비 상승폭이 크지만, 동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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