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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음주폭행' 이젠 감경 안된다…개정안 국회통과

등록 2021.09.28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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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및 119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관 음주폭행' 이젠 감경 안된다…개정안 국회통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소방관을 폭행했더라도 형을 면제 또는 감경 받지 못하게 된다.

소방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방관의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심신장애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다. 매년 평균 205건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88%(540건)에 달한다.

기간을 10년(2011~2021년 6월 말)으로 넓혀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754건이지만 이 중 33.9%(595건)은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역형은 8.6%(151건), 벌금형은 43.3%(760건)이다.

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소방관 폭행은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뤄진 만큼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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