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 "고향세법 재정 도움" 환영

등록 2021.09.28 17:16: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연 500만원 한도에서 고향 또는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5월23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2020.11.27.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5월23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2020.11.27. [email protected]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수인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이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홍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농어촌지역의 숙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정치권에 고맙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대한으로 고향세법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2019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고향세법은 2019년 9월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하고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한 뒤 391회 정기국회 8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고향세법 시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연 500만원 한도)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다.

농어촌지역은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현재 전국 82개 군 가운데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