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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8일 최고인민회의 1일차 진행…김정은 미언급

등록 2021.09.29 0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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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김덕훈 등 주석단 등단 다뤄져

청년교양보장법 등 법령 제·개정 논의

"사회주의 건설 승리 작전 법적 담보"

재자원화 검열 평가…"철저 집행" 결정

[서울=뉴시스]29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1일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1.09.29

[서울=뉴시스]29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1일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1.09.29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 부흥을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무력·성·중앙기관 간부들 및 시·군 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 도급 기관 간부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매체는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위원회 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덕훈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가 주석단에 등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리일환·오수용·태형철·김영철·권영진·리영길·정경택·김성남·허철만·박태덕·김형식·박명순·리철만·전현철·박정근·양승호·주철규·리선권·장정남·우상철·김영환 동지와 국무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매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일정에 참석, 연설하는 등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회사는 최룡해가 했다. 회의에서는 시·군발전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형, 고려항공총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해, 조직문제 등 의안 6개가 상정됐다.

1일차 회의에서는 제·개정 법초안과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형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으며 상정 법초안과 수정보충안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자는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시·군 강화노선과 청년 중시 사상을 철저 구현하며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초안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했다.

또 시·군발전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초안에 대해 "모든 시·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고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방조 속에 청년들을 주체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 등 배경을 설명했다.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에 대해선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의 자립적, 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 사업, 인민경제 계획적 관리에 나서는 관건적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켜 사회주의 건설 승리적 작전 이룩을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형에 관한 토의 후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데 대해' 결정이 채택됐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보고에 이어 박정근·김승진·장경일·강형봉·김창남·고송덕 대의원이 토론했다.

이와 관련, 매체는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에서 재자원화법 채택 이후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분석 총화됐다"고 소개했다.

또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부문, 단위에서의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및 재자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재자원화 목표 집행을 위한 방안, 경제 지속 발전과 자원·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담보 강화 등이 다뤄졌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시·군발전법 초안과 청년교양보장법 초안,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갔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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