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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복합건축물 117곳 소방시설 차단 등 일제단속

등록 2021.09.29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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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대 불법행위 단속 나서...무관용 원칙 적용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 대상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 대상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소방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도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소화펌프 밸프 폐쇄 및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단속해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도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해 소방시설 차단 등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속 전 날짜를 공지할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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