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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발언 중 허위사실 유포 김진옥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1.09.29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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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제기되면 공적 토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의회 김진옥(송천1·2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의회 김진옥(송천1·2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동영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 또는 시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피고인은 지역구 주민의 안전과 주거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전의 전력공급 계획과 변전소 건설 계획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하거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공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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