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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구글, 매출 랭킹 등을 통해 갑질 방지법 우회 우려"

등록 2021.10.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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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다른 수익 방안 모색"

"구글, 앱마켓 독점 출시 유도, 피처드 제한, 브랜드 단독 노출 강요 등 갑질"

"구글 대신 국내 앱마켓 입점시 2년간 7499억원(1인당 2만8330원) 절감 가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8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8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14일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금지로 받을 수 없는 이익을 매출 랭킹시스템 등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1일 제기됐다.

구글이 매출랭킹 시스템 등을 국내 콘텐츠사업자를 길들이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폐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4일 시행된 이후에도 법 통과 이전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최대 30% 수수료를 물리는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통행세'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도 했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법안이 시행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법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법 개정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한국 법률 제정으로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법을 준수할 계획"이라면서도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맥락을 살펴보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로 받을 수 없는 이익 부분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울 방안을 검토해 수주 내에 공유하겠다고 읽을 수 있다"며 "결국 구글이 인앱결제 금지와 관련해,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다른 수익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우려했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시장에서 앱마켓 독점 출시 유도, 앱마켓 동시 입점 게임의 '구글 피처드(첫페이지 추천 노출)' 제한, 앱 광고에 구글 브랜드 단독 노출 강요 및 구글 플레이로만 앱 다운로드 강제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구글이 소수의 대형 게임사에 한정해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약속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대형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출시를 차단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중소 앱개발사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앱마켓 첫 화면에 무료로 노출 시켜주는 피처드 노출은 이용자 선택을 좌우하고 출시 앱의 성공과 앱 개발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게임사는 피처드에 선정되기 위해 구글의 눈치를 보고 갑질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타 마켓 입점시 구글 피처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10위 게임 중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은 기적의 검, 히어로즈 테일즈, 쿠키 런, 바람의 나라:연 등 4개에 불과하다.

특히 구글이 매출 랭킹 시스템을 통해 업체들을 줄세우기 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깜깜이식 운영, 순위 조작 등 매출랭킹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콘텐츠 기업들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출랭킹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구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앱마켓별 콘텐츠사업자의 앱마켓내 월평균 광고비를 보면 게임의 경우 구글 플레이 1651만원, 애플 앱스토어 665만원, 원스토어 339만원 순이다. 게임 이외의 경우 238만원, 188만원, 7만원으로 차이가 더 크다.

NC소프트와 넥슨, 넥마블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각각 1조9600억원, 3조800억원, 2조3400억원의 게임 매출을 올렸지만 각기 5~6%인 990억원, 1647억원, 1406억원을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다.

구글 플레이에 지급된 앱 수수료는 각각 1조96억원(2019년)과 1조2403억원(2020년)다. 반면 원스토어에 지급된 앱수수료 6731억원과 8269억원에 그쳤다. 만약 게임사가 국내 앱마켓에도 입점했다면 모두 7499억원(2019년 3365억원, 2020년 4134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1인당 2만8330원 꼴이다.

박 의원은 "매출순위는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개발사들이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알 수 없기에 순위조작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라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2017년 콘텐츠기업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 등 부작용을 고려해, 매출순위를 폐지했다"며 "구글이 매출순위 시스템으로 국내 콘텐츠사업자 길들이기,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해당 시스템 폐지 유도와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독점적 지배로 콘텐츠사업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부 유출, 콘텐츠산업 경쟁력 약화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주요 콘텐츠의 국내 앱마켓 입점을 막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고, 국내 앱마켓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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