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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샘, 설립취소 불복 승소…"접경주민 위험은 북한탓"(종합2보)

등록 2021.10.01 19:41:26수정 2021.10.01 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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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샘·자유북한운동연합 결론 엇갈려

"공익해쳐질 우려" vs "북한정권 때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항소 검토 중"

[서울=뉴시스]박정오 큰샘 대표가 지난해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0.07.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오 큰샘 대표가 지난해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인설립이 취소된 큰샘이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자유북한운동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와 큰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공익을 해할 가능성'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큰샘은 미국 달러와 방역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띄우거나 쌀과 성경책 등을 북한으로 보내왔다. 지난해에는 8회에 걸쳐 물품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며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고,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쌀 보내기 운동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고조시키는 활동이 아니라고 봤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도발하도록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가정해도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큰샘)가 방류한 페트병에는 주로 쌀과 미국 달러, 성경, 한국드라마 파일 등이 들어 있었고, 북한 체제를 직접 비방하는 전단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였을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표현자체로 불명확하다"며 정부에 따라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되는 활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른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철거했지만, 북한의 행위와 원고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며 큰샘이 공익을 해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체제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만 남을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접경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탓"이라며 "북한에서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하도록 만드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봤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북전단은 계속 날아갈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박상학·정오 형제가 각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단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에도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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