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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4곳 위생관리 미흡 확인

등록 2021.10.01 2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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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구·신탄진·제주 공장 불시점검

4개 공장 위생관리 미흡…행정처분 요청

3개월 내 재점검…개선 여부 확인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4곳을 불시 위생점검해 위생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비알코리아 김해 공장에서 청소 불량이 확인된 후드 상부의 모습.(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4곳을 불시 위생점검해 위생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비알코리아 김해 공장에서 청소 불량이 확인된 후드 상부의 모습.(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4곳을 불시 위생점검해 위생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9월30일~10월1일 김해·대구·신탄진·제주에 있는 비알코리아 4개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돼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에서 후드 상부 청소 불량(김해), 후드 내부 청소 불량(대구), 작업장 바닥 배수로 청소 불량(신탄진), 튀김기 상부 청소 불량(제주) 등의 사항을 확인했다.

또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돼 4개 업체 모두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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