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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돼 2699억원 추가이익"(종합)

등록 2021.10.07 12:01:37수정 2021.10.07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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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이익 분석

대장동 4개 단지에서 1조3890억원 분양매출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다면 1조1191억원 수준

"토지 강제수용권에도 공용개발 원칙 무너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배당 수익과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1조1191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로 개발됐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됐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은 토지 매입단계에서는 통상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됐음에도, 분양과정에서는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email protected]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사업도 공공이 했다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상당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공공임대에 사용됐을 것이다"면서 "대장동 사업은 강제수용권을 사용해 공공택지를 만들고도 공용개발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은 공영보다 민간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가 확대된 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적으로 민간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개발 원칙 엄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능력 강화 ▲토지 강제수용시 분양가상한제의 철저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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