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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도 개발 투기·뇌물 수수' 정무직 공무원 등 2명 구속

등록 2021.10.08 18:32:36수정 2021.10.09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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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상 안 정보'로 가우도 관광단지 투기 의혹

하수처리업체선 수주 명목으로 수 천만원 챙겨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투기의혹을 받았던 전남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과 모 언론사 전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업체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로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 A씨와 모 언론사 전 기자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정무직 공무원 A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선, 지난해 초 지인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터(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 상당)를 사들여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가우도 조성사업 관련 하수종말처리 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정보를 이용해 B씨와 공모, 이 같은 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뇌물 비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강진군청 비서실과 지역 업체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비위 행위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와 강진군은 지난해 모 회사와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가우도 일원에 관광·레저·휴양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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