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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대응 정밀안전진단 대상 농업용 저수지 2천여곳 확대

등록 2021.10.13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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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없앨 때 주민 의견 반영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에 문화관광 시설 추가

의성읍 용연리 신지의 안전을 진단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읍 용연리 신지의 안전을 진단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농업용 저수지 2000여 곳이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수지와 양수장,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없애려면 관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도 3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비상대처계획 대상은 기존 1282곳에서 1592곳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기존 1282곳에서 3218곳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없애고자 할 경우 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 수혜자 수, 수혜 면적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나 부지 소유자,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와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설 폐지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청문도 진행한다.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과 정밀안전 진단 대상을 확대해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해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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