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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없이 공급토록 세심 관리"

등록 2021.10.14 12:19:13수정 2021.10.14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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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제 충분히 안내…빚 대물림 보호 제도 모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이용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관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전날 발표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5.8%에 이르렀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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