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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더러 "확찐자" 청주시 여성팀장, 행정소송도 패소

등록 2021.10.14 14:58:41수정 2021.10.14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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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100만원 이어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패

성 비위로 보직 해임 후 하급부서 전보 위기

여직원더러 "확찐자" 청주시 여성팀장, 행정소송도 패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벌금형을 받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비하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모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에서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받은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비위를 다룬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주시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A씨는 올해 1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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