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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116억원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8년

등록 2021.10.14 14:40:20수정 2021.10.14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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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행세하며 116억대 사기 혐의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죄책 무거워"

檢 "피해액 거액, 회복 안 돼" 17년 구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에게 1심 법원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년~2017년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전 범행으로 알게 된 송씨(와의) 친분을 기회로 그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김씨 범행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하며 "피해액이 116억(원대)으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김씨는 울먹이거나 흐느끼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뼈저리게 후회한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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