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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이'는 안 된다" 선관위에 野 "기적의 편파적 논리"(종합)

등록 2021.10.14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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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이'는 되고 빨강 안 되나…이해할 수 없어"

선관위 "현수막은 '이재명'으로 곧바로 인식 돼"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제한 여부를 달리 해석한 국민의힘 현수막과 피켓 시안.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제한 여부를 달리 해석한 국민의힘 현수막과 피켓 시안.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대장동 의혹' 관련 현수막에 모호한 기준을 들이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논리'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만든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는 피켓은 사용이 가능하나,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현수막(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의 경우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붉은 색으로 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빠르게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이면 괜찮지만 빨간색이면 안 된다고 한다"며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선관위는 최근 선거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중립성 시비를 스스로 일으켜 왔다"며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단어 사용을 불허해,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증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와 같은 기행을 지속할수록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홍보국은 역시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켓의 경우 '특검'이, 현수막의 경우 '이'가 도드라진다"며 "이에 따라 현수막의 (빨강) '이'는 이재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0조'로 인해 중앙선관위 역시 상당히 난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결국 선관위의 해석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개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정부기관이 아니라 입법발의가 안 돼 의견만 제출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선관위 역시 이같은 이같은 개정 의견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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