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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정직 2개월 징계 유지에 "정계 은퇴가 마땅"

등록 2021.10.14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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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찰총장 징계…진실 단편 알리게 돼 기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서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서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이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 활용하고, 채널A사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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